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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기업의 20년 갈등’…롯데홈쇼핑 vs 태광, 끝나지 않는 전쟁

기사입력 : 2026-03-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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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태광, 20년 갈등 현재진행형
태광, 롯데홈쇼핑 부당 내부거래 주장
롯데홈쇼핑 "비정상적 주장…법적 대응"

롯데홈쇼핑과 태광의 갈등이 20년 간 이어지고 있다. /사진=생성형AI이미지 확대보기
롯데홈쇼핑과 태광의 갈등이 20년 간 이어지고 있다. /사진=생성형AI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사돈지간’인 롯데홈쇼핑과 태광그룹의 20년 경영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태광이 ‘통행세’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대표 해임 문제 등 갖가지 이슈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최근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김재겸 대표이사 재선임과 외부 감사위원 3인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태광이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밀어주기를 위한 움직임이라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갈등 재점화 불씨, 공정위 신고

올해 양사 간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태광의 공정위 신고다. 태광은 이달 초 롯데홈쇼핑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른바 ‘통행세’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이 롯데 유통 계열사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서 제휴수수료를 지급하고, 롯데백화점 입점 매장 임차인에게도 임차수수료를 제공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확대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구성은 기존 롯데 측 5인, 태광 측 4인에서 롯데 측 6인, 태광 측 3인으로 재편됐다. 20년간 유지돼 온 ‘5대 4’ 구도가 깨지며 경영권이 롯데 측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주주 간 갈등이 있을 때마다 비교적 조용한 해결을 모색해 왔던 롯데홈쇼핑은 이번 태광의 공정위 신고를 계기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 사돈기업 간 감정 골은 더욱 깊어졌다.

태광은 지속적으로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사회 승인 없이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불법 내부거래에 따른 김재겸 대표 해임 주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할 방침으로, 2대주주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사돈기업 간 20년 갈등, 왜?

롯데홈쇼핑의 최대주주는 지분 53%를 보유한 롯데쇼핑이다. 태광은 태광산업(27.99%), 대한화섬(10.21%), 티시스(6.78%)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 지분 약 45%를 지닌 2대주주다.

아울러 양사는 ‘사돈지간’이기도 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고(故)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그룹 회장의 장녀 신유나 씨와 결혼을 하면서다.

롯데홈쇼핑과 태광의 관계는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틀어졌다. 당시 케이블TV 사업자(MSO) 계열사 티브로드를 보유하고 있던 태광그룹은 우리홈쇼핑 지분 약 45%를 확보하며 주요 주주에 올랐다. 그런데 승부는 한순간에 뒤집혔다.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였던 경방의 지분 53%를 매입하면서다.

이에 태광은 2007년 법원에 롯데쇼핑의 인수 승인(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우리홈쇼핑 인수에 공을 들였던 태광으로선 롯데가 이를 가로챘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태광이 최종 패소했고, 이후 갈등은 본격화됐다.

양사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법인명이다. 롯데쇼핑 인수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롯데홈쇼핑의 공식 법인명은 여전히 ‘우리홈쇼핑’이다. 법인명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45% 지분을 보유한 태광이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그뿐 아니다. 태광과 롯데홈쇼핑은 끊임없이 부딪혔다. 2023년 7월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양평동 사옥 매입 안건이 의결됐지만 한 달 뒤 태광 측이 ‘양평사옥 매입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에는 태광 측이 ‘롯데홈쇼핑-롯데지주 부당지원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24년에는 사옥 매입 문제를 이유로 태광 측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2025년 3월 이사회에서는 양평동 사옥 매각과 ‘롯데’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과거 혼맥으로 연결된 사돈 관계가 경영권을 놓고 냉혹한 적대 관계가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구도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재편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2대주주인 태광의 견제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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