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코인원 “재판부 결정 존중”
FIU는 지난 4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총 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다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 즉 입고와 출고를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과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국 제재에 불복해 코인원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제재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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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FIU 불복 소송 이어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FIU 제재에 불복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법원은 지난 4월 빗썸이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FIU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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