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FIU가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法 “신규고객 유치 어려움 예상”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빗썸의 신규 가입 고객은 6개월 동안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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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 정지 조치는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입출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한,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이라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빗썸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할 것"
앞서 FIU는 지난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 등을 부과했다.FIU는 종합검사 결과 빗썸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총 665만 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영업 일부 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게 된다.
빗썸 측은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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