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전 합류한 코인원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가 부과한 영업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FIU는 앞서 종합검사를 통해 코인원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의무 등 관련 9만 건의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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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측은 이번 소송 결정에 대해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결과는?
지난해 FIU의 현장 검사 이후 제재 처분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빗썸 역시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FIU로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업비트(두나무)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빗썸의 경우 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오는 29일 제재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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