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FIU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2025년 4월 21일 ~ 5월 16일) 결과 코인원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위반사항은 약 9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약 7만 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약 4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만 건이다.
이에 따라 FIU는 코인원에 대해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고,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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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측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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