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두나무 손…“구체적 지침 없어”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인 두나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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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사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인 두나무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규제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의무 이행 노력을 한 만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줄줄이 FIU 제재 불복
두나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FIU의 제재에 불복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코인원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9일에는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빗썸 역시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이날 인용됐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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