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롯데홈쇼핑은 13일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확대를 포함한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05년부터 당시 1·2대 주주이던 경방과 아이즈비젼의 협약에 따라 이사회를 5대4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를 통해 롯데홈쇼핑 측 사외이사는 기존보다 1인 늘었고, 태광 측 임원은 1인 줄면서 총 6대3 체제로 바뀌었다.
롯데홈쇼핑은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의) 사외이사 확대는 태광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vs 태광 갈등 왜?
태광은 올해 초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롯데그룹의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를 지속한 점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홈페이지에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부문의 상품이 포함돼 있다.롯데하이마트의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냉장고와 청소기, 커피포트와 면도기 등 등록 상품이 132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태광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롯데홈쇼핑이 이사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태광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주주 간 갈등이 있을 때마다 비교적 조용한 해결을 모색해 왔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롯데홈쇼핑은 “그간 주주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태광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빈번한 외부 고발로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혔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오랜 갈등
롯데홈쇼핑과 태광그룹 간 갈등은 2006년 우리홈쇼핑 인수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과반 지분(약 53%)을 확보하며 시작됐다.이후 태광은 2대 주주(지분 약 45%)로서 주요 의사 결정 마다 회사 발전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는 게 롯데홈쇼핑 측의 주장이다.
2007년 태광 측은 ‘최다액출자자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23년 7월에는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양평동 사옥 매입 안건이 의결됐지만 한 달 뒤 태광 측이 ‘양평사옥 매입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에는 태광 측이 ‘롯데홈쇼핑-롯데지주 부당지원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24년에는 사옥 매입 문제를 이유로 태광 측이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2025년 3월 이사회에서는 양평동 사옥 매각과 ‘롯데’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올해 3월에는 태광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홈쇼핑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 조사 없이 종료됐다.
롯데홈쇼핑은 “사안이 정리될 때마다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반복적인 트집잡기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향후 근거없는 주장이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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