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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고 보상 착수…1주일 간 거래수수료 면제"

기사입력 : 2026-0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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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 완료"
9~15일 전체 거래수수료 무료

사진제공= 빗썸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빗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또 오는 9일부터 1주일 동안 전 고객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빗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했다"며 "이후 보상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

빗썸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

빗썸은 "현재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 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 30분~7시 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오는 9일 0시부터 1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총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진행한다.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빗썸 측은 밝혔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빗썸 측은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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