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빗은 12일 "당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코빗은 기한 내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로 20% 감경돼 최종 21억8000만 원을 납부했다.
코빗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하였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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