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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고' 긴급대응반 구성…"전 거래소 점검 계획"

기사입력 : 2026-02-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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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7일 긴급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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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금융당국이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거래소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피해 등에 신속조치" 당부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경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 대상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BTC)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당일 오후 7시20분 이를 인지하고, 7시35분부터 시작해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7시 40분에 완료했다.

빗썸에 따르면,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개 비트코인 중 61만8214개 비트코인(99.7%)는 거래 전에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178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약 93%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 중 위법사항 발견 시 현장검사 전환"

금융위, FIU, 금감원, 닥사(DAXA)는 후속 조치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서 시장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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