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형닫기
김형기사 모아보기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김형재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전시 관람을 위해 타 권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역차별을 겪어왔다.
김형재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지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자치구별 불균형이 상당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강 이남 지역은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고, 시립미술관도 관악구 남현동의 옛 벨기에 영사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서울시가 신규 분관을 건립할 때 강남구를 포함해 인구 대비 시설 수가 적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