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면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로 인해 29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해외투자펀드와 같은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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