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거래소에서 유통(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비정형 자산의 조각투자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를 통과한 토큰증권 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상임위 통과 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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