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비정형 자산의 조각투자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를 통과한 토큰증권 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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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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