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영등포구청 인근 B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가까이 주택 매매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매매 한 건 한 건이 너무 조심스러워졌다. 대출이 어렵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가 까다로워 손님들도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개업소 현장에서는 “실질적 거래 단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포, 성동, 영등포 등 새로 지정된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문의조차 끊겼다”며 “규제가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토허제 거래 매뉴얼은 기존 4단계에서 8단계로 늘었다. 중개사는 매수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 시 세부 서류를 재검토받는 과정까지 추가됐다. 중개 현장에서는 “서류 한 장 잘못 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극도의 신중 모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투기 차단 목적은 공감하지만, 시장의 합법적 거래까지 막는 과도한 행정 규제로 인해 현장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토허제 지정이 된 것에 대해 중개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규제 강화’보다 ‘현장 정착’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의 세밀한 조정과 실무자 대상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토허제가 투기를 막는 장치가 아닌 '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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