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같은 규제는 탄생 배경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서울 내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절벽을 우려하면서도, 실거주자나 입장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정책의 골자는 현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의미로, 대출 제한으로 사실상 거래가 막혔다”며 “강남지역에서는 치명적인 규제로, 기존 강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진입하기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거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기존 집값이 높은 강남·서초·용산구뿐만 아니라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 벨트' 지역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성동·광진·마포구는 내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20억원 대 매물이 몰려 있어 대출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북구의 또 다른 중개사도 ”강북지역은 이번 규제 발표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평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위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만큼 아예 거래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방법을 찾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당분간 거래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에는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전세시장에도 직격탄이 예상된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월세 수요로의 전환이 늘고, 결과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주택시장은 방향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당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북구 공인중개사는 “큰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던 임차인은 아예 발이 묶여버린 경우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갭투자를 막는 정책이 아닌 아파트를 거래하는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환경이 되면 안된다. 정부가 정책을 빠르게 검토해 서민 주거 부담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바꾸길 바란다”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