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업무 사항(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등록 인장 사용 여부) ▲최근 변화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이 현장 방문으로 인한 영업 불편을 줄이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며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직업윤리와 준법 의식이 강화돼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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