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는 "YNCC 지원이 이뤄지려면, DL케미칼 자금 지원 이사회와 합작법인인 YNCC 이사회 주주사로부터 차입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공급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해 YNCC에 대해 과세 처분이 내려지거나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법 위반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시가에 의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DL 측과 공급 조건의 세부적 조건에 대해 1년 가까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YNCC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 이후에도 공급 계약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공정한 조건으로 체결할 예정"이라며 "DL도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YNCC를 정상화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공급계약 관련 추가 협상을 이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