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26일 오후 4시 개최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가 확정되면 내부 혼란을 마무리하고 연내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지만, 부결될 경우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배신삼호 재건축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이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
,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 이후 조합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조합장 해임
, 직무대행 체제
, 직무대행 교체 등 많은 혼란을 겪었다
.
현재 조합은 조합 정관 제
4장 제
16조 제
6항에 따라 이 모 조합장 직무대행이 사임한 후 김 모 이사가 새 직무대행을 수락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선 상태다
. 다만
, 이번 총회에 상정된 대의원
53명 중
12명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대의원회가 정족수
(49명
) 미달로 신규 조합장 선임 등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시공사 선정과 함께 조합 내 의사결정 구조의 연속성 유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
무엇보다도 단독 입찰임에도 인근 경쟁사업지 대비 월등한 조건을 제시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 금리
CD+0.1%(고정
)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
여기에 계약이행보증
, 책임준공확약
, 구조결함
30년 보증 등 안정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 ▲가구당 커뮤니티
5.5평 ▲천정고
2.75m ▲주차폭
2.7m ▲코너판상형 포함 판상형 비율
94% 등 차별화된 제안을 완성했다
.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될 경우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를 통해
2019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수년간 정체됐던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는
2022년 한 차례 일몰제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 이번 총회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
”라고 평가했다
.
또 다른 도시정비 전문가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 외부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한다
. 정권 교체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고층 제한
, 용적률 축소 등의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경우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조합이 추진 중인
41층 설계안 유지에도 이번 총회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총
920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 7월
26일 개최될 총회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권역의 핵심 주거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