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이 3기 집행부를 이끌던 조합장 해임 후, 사업을 추진할 주체의 공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도정법상 직무대행을 맡아야 할 이사마저 조합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성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왔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게 사업지연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조합은 이미 서초구청에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총회 개최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 구청은 이를 검토한 뒤 공문으로 개최 가능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여진다
. 총회는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권 찬반을 묻는 안건이 핵심이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1·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며 수주의지를 보여 왔다
.
문제는 총회가 조합장 공석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 도정법은 조합장 유고 시 이사 중 한 명
(최연장자
)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이사는 현재 조합 사무실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특히
, 권한이 없는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조합 사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최근 진행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서초구는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당초 예정했던
12일 정기총회에 앞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사유로 행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 서초구 관계자는
“관내 여러 정비사업장 중에서 해당 사업장처럼 절차법을 어긴 경우는 처음 본다
”며
“해당 자료도 앞서 열렸던 조합 대의원회 때 한 차례 검토 받았던 자료를 절차상 한 번 더 제출하는 수준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합 관계자는
“갑자기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갈등의 시초는 결국 경쟁입찰 무산에서 비롯됐다
.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들의 경쟁 없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구조에 반발하며
3기 조합 집행부를 해임했고
, 이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정비업계에서는
“지금 시장은 사업지를 선택하는 시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수익성을 담보로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고 조언한다
. 실제 경쟁입찰 가능성이 높게 대두됐던 압구정
2구역도 삼성물산의 도중 포기로 사실상 무산됐다
. 조합원 사이에서 입찰 참여설이 돌았던 삼성물산이 방배신삼호가 진행한
1차
·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 선정에 나섰던 방배
15구역도 마찬가지다
. 경쟁입찰 무산을 기점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지만 결과적으로 단독 응찰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 파트너로 낙점하며 후속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각 사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 리스크
,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
”며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실패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방배신삼호의 한 조합원은
“3번에 걸쳐 집행부가 교체되며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반복돼 왔다
”며
“지금도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조속히 대표성을 인정받는 주체를 중심으로 총회를 열고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야 한다
”고 피력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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