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중점 추진 사항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에 힘을 실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예외 규정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제정 방향으로 삼는다.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회계기본법 추진이 포함됐던 점에 비추어,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공회는 1차 연구로 전문가 인터뷰, 해외사례 조사, 6~7월 중 세미나를 통한 기본법 구조 분석을 하고, 2차 연구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법률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협의 및 국회 입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광역시도 조례 개정을 시도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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