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 27만1,769주)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6월 29일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트러스톤운용은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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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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