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남2구역 조합의 시공사 교체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 2023년 9월 17일 임시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재신임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2022년 시공사 선정 당시 90m이던 고도제한을 118m로 높여 아파트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는 ‘118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다만,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 높이인 90m를 넘기면 안 된다는 고도제한 방침을 확실히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무산됐다.
대우건설은 재신임 이후 조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 폐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 역시 서울시가 올해 교통량 분산을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우건설이 고도제한과 관통도로 문제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또 한번 재신임 여부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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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에 따르면, 시공사 교체 시 2698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2015억원, 인허가에 필요한 용역비 180억원, 구역 내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 지연배상금 503억원 등이다.
현재 홍경태 한남2구역 조합장은 시공사 교체 시 탑티어 건설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큰 이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처럼 금전적 손실이 발생과 시간 소모로 재신임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많은 건설사들이 해당 재신임 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대우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해지 여부가 어떻게 됐던 간에 약속이행을 못한 한남2구역은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권한도 없는 시공사가 서울시 영역인 고도제한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이후 비슷한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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