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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월)

[주간 보험 이슈]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이어 4월 2일서도 의견청취…GA업계 "수수료 공개 사실상 특별이익 합법화" 外

기사입력 : 2025-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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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수수료 개편안 관련 입장./사진=보험GA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GA업계 수수료 개편안 관련 입장./사진=보험GA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3월 31일 GA업계,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진행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4월 2일 금감원이 대형GA업계 간담회에서도 수수료 개편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에서는 수수료 공개가 사실상 보험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특별 이익 제공 합법화인 만큼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한 대형 GA업계 9개사와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GA간담회에서 GA업계 대표들은 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GA 내부통제 강화,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GA 제작 광고 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해 진행됐다.

GA업계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간담회 후 마지막에 GA업계 대표들에 수수료 개편안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다"라며 "간담회에 참여한 GA 대표들은 수수료 공개는 반대 입장을, 수수료 분급 지급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판매 수수료 개편안 관련해 수수료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원가 공개와 다름없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공개할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요구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있다.

GA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고객들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 추가로 요구하는 게 많다"라며 "3만원 한도 까지 상품 제공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가입 대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를 공개할 경우 고객들이 설계사에 이만큼 돈을 버니 추가로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31일 진행했던 보험판매수수로 설명회에서 수수로 공개 합법화에 대한 연구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당시 설명회 자료에서 보면 백화점이나 쇼핑몰 수수료, 대출 수수료, 카드 수수료와 이번 수수료 공개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 고객에게 해당 가격 중에 수수료율이 얼마라고 공개를 안하지 않나"라며 "자동차 딜러 통해 살 때도 수수료가 얼마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데 보험만 공개하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도 문제삼고 있다. 일부 연도대상을 받는 소위 '영업왕'을 제외하고는 100만원도 못버는 설계사들은 분급할 경우 생계에 직격타를 받게 된다.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 대부분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자영업자들도 잘 안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설계사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분급제는 생계유지를 어렵게 한다"라며 "소득 보전 관점에서도 수수료 공개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GA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완강하게 수수료를 공개한다고 할 경우 수수료공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2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 홍천 소노 비발디파크서 설계사·영업관리자 시상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왼쪽)와 박판용 FC 영업본부장(오른쪽)이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동양대상’을 수상한 박찬택 명인(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04.03.)./사진제공=동양생명 이미지 확대보기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왼쪽)와 박판용 FC 영업본부장(오른쪽)이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동양대상’을 수상한 박찬택 명인(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04.03.)./사진제공=동양생명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가 홍천 소노 비발디파크서 작년 한 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설계사와 영업관리자를 시상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는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 비발디파크에서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4년 한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동양생명을 빛낸 설계사(FC)와 영업관리자 총 163명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이문구 대표이사와 박판용 FC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지난해 우수한 업적을 거둔 FC와 영업관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양생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둔 설계사에게 수여되는 ‘동양대상’은 박찬택(KOA 지점) 명인이 차지했다. 박 명인은 지난해 315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며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와 함께 장금선 명예상무(새중앙지점)가 올해에도 ‘대상’을 수상하며, 총 11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장 명예상무는 2011년부터 매년 연도대상을 수상해왔으며, 지난해에도 338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상’은 장순심 명예이사(을지지점)와 정옥례(인천지점)명인, 정순애(새목동지점)명예이사, 최명화(ACE지점)명인 등 총 4명에게 수여됐다. 이날 연도대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7박 9일 간의 해외연수 특전도 주어진다.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FC 여러분들이 고객 중심 영업을 실천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다시한번 창사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쓸 수 있었다”며, 이어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가 바로 동양생명의 브랜드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상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금융회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 나온다…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장 악용 여지 차단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 보장 악용을 차단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말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 특약(특약1)'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특약2)'으로 구분해 보상 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하여 보장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증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해당된다.

중증 비급여(특약1)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현행 보장(한도, 자기부담 등)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하여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는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없다.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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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과다 보상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 및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비중증 비급여(특약2)의 경우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보아가며 향후 출시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4세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증 비급여(특약1)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특약2)에 한해 과다 이용 가능성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하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하기로 했다. 단, 최저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한다.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으나 높은 실손 보험료 부담 등으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 강화,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취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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