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와 공동으로 개최한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5.02.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일 전날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라는 점을 들어, 이 원장은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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