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3.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금감원은 20일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공식 제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전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뒤 실행 조치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저희 시각을 충분히 내는 게 필요하다"며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 인지 알고 싶다"고 언급키도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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