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20일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공식 제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전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뒤 실행 조치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저희 시각을 충분히 내는 게 필요하다"며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 인지 알고 싶다"고 언급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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