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65억 원까지 확대하고,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혀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이익 환수 등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실질적 지배를 받지만 국내에 등록된 법인인 경우 산자부 승인과 심사를 모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맹점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MBK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합병한다 하더라도 모든 규제망에서 비껴간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온 바 있다. MBK는 미국 국적인 김병주닫기

산자부가 검토하게 될 타법 사례로는 '항공사업법'이 우선 순위로 거론돼 왔다. 항공사업법 제54조는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이거나 '외국인이 대표 등기임원인 법인'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MBK는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해당 조항에 발목 잡혀 인수·합병 계획을 접어야 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최대 피해자는 고려아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생산 기술 등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술과 공정의 해외 매각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투자금 회수 행보를 이어오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례도 거론된다. 고려아연이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니켈 제련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들에 대해 '쪼개기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MBK 인수 후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이를 원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며 "우리와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한 추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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