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하였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총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닫기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안에 ‘반대’하기로 하였다.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하였다.
제7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하였다.
이 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조6689억2354만3430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하였다.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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