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이사 선임건은 최 회장 측 박기덕, 김보영, 권순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등 5명이 모두 선임됐다. 영풍·MBK는 17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권광석닫기



앞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과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영풍·MBK는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로 만들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꺼내들었다. SMC의 영풍 지분을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배당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만들어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자 영풍·MBK은 자체적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열린 영풍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을 10% 아래로 낮춘 것이다. 상법에 따른 상호주 제한은 발행주식 10%를 넘겨야 인정된다. 다음날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다.

오전 11시34분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 주총 개회를 선언하며 "현재 SMH가 영풍 주식 10.03%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영풍 측 법률대리인은 "SMH의 영풍 주식 취득 시점이 오전 9시를 넘겼다면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맞섰지만, 고려아연 법률대리인은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 발부가 8시54분으로 개회시간 이전이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영풍·MBK가 제안한 안건이 주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 주총이 일단 최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모습이지만, 경영권 분쟁은 초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영풍·MBK 측은 법원의 의결권 허용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의결권이 제한된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법인 YPC로 옮겨놓은 만큼 다음 주총부터 상호주 제한을 회피할 길도 만들어놨다.
단 집중투표제, 이사수 제한(19인 이하) 등 최 회장에 유리한 안건이 이미 통과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수차례 주총을 열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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