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안은 특히 김송환 의원을 비롯해 김성철 의장 등 용산구의회 의원 전원(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송환 의원은 “용산구의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발의에 동참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인터뷰] 윤판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 “25개 의회 목소리 하나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14364708055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