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용산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주거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백준석 부의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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