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홈플러스 투자 손실액을 묻는 질문에 "2015년 홈플러스에 투자했다가 현재 받아야 할 돈이 공정가치(시장가격)로 9000억원가량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차입매수(LBO), 이른바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 매각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사모펀드에는 기금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원주 본부장은 앞으로 자산 매각으로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곳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MBK에 법적 제재가 있을 경우 현재 약정한 투자금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후 국민연금은 배당 등으로 RCPS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으나, RCPS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약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받아야 할 돈은 9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MBK와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은 이 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수천억원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MBK의 홈플러스 투자와 경영 사례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인수자금 부담을 피인수기업이 떠안게 만들고, 이후 피인수기업이 자산을 매각해 해당 인수 자금을 갚도록 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출자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운용사가) 투자할 때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기업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자산을 매각해서 성과를 제공한 곳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산 매각에 따른 성과를 갖고 운용하는 곳은 거래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전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에 대한 투자 재검토'를 요구하자, 서 본부장은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답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MBK의 홈플러스 사기 채권발행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제재하면, 지난달 MBK와 약정한 3000억원 투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당시 공고문에 "법령 위반으로 운용사 사모투자 부문에 대해 감독기관의 조치예정사전통지 등을 받은 경우 (위탁사)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김병환닫기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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