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GP)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것은 첫 사례다.

금감원은 자본시장·회계 담당 함용일 부원장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 및 홈플러스 사태 현안 대응을 올해 상반기 중점 업무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범위와 관련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해당된다"며 "한정되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보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시기와 강도도 조절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일탈 행위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으로, 업권 전체에 대한 매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도 진행중인 가운데) PE 제도의 순기능, 역기능을 종합 검토하고 살펴봐서 보완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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