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향후 사모펀드(PEF)와 운용 계약을 맺을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17일 MBK파트너스와의 블라인드펀드 건 관련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운용사 최종 선정일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위탁운용 관련 계약은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전략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에 관한 사례검토 및 법률자문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운용사와 지속적인 협상과 조율을 함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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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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