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적 공방은 식약처뿐만 아니라 경쟁사와도 이어졌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 보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을 고소했다. 이후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이 마무리됐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소송이 현재진행형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부터 민사소송을 시작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메디톡스가 승소했다.
휴젤과도 비슷한 내용으로 특허 분쟁을 치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보톡스 균주 도용 건으로 ITC에 휴젤을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연방 항소법원(CAFC)에 ITC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여러 법적 분쟁과 사법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회사의 재무 부담도 커졌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분기에 소송 비용으로 100억 원 가량 나가면서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소송 비용이 포함된 지급수수료는 2022년 161억 원에서 2023년엔 504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엔 3분기 기준 342억 원을 지출했다.
잇단 소송에도 시장은 올해 메디톡스가 실적 회복 구간에 접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소송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단 분석이다. 식약처와의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것 외에 정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휴젤과의 특허 분쟁도 소송이 종료된 만큼 부담을 많이 덜어낸 상황이란 거다.
CAPA 증대는 또 하나의 기대요인이다. 실제 메디톡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오송 3공장 가동을 개시하며 수출 물량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코어톡스'가 3공장 E동을 신규 제조소로 추가하면서 기존보다 3배 이상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내 허가를 받은 보톡스 '뉴럭스'는 지난해 12월 페루, 태국 등에서 승인을 획득한 상태다.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로 개발 중인 'MT10109L'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을 마치고 일본에서도 임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2종이 세르비아 의약품·의료기기청(ALIMS)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25년은 뉴럭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차세대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의 미국 FDA 허가 신청 등으로 메디톡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점"이라며 "뉴라미스의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세르비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 전년 대비 3.4% 늘어난 2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0억 원으로 15.6% 증가했다. 순이익은 63.5% 오른 158억 원이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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