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3.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데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건의 경우 과연 이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있다"며 "오랜 기간동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인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인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의 대안 형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상법이 절대 악(惡)이거나, 자본시장법이 절대 선(善)이 아니다'고 표현하며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에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다"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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