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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