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

이 원장은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짚은 이 원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국가적 과제이다"며 "그러나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먼저,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동주의 기관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언급키도 했다.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예로 들었다.
이 원장은 "이렇듯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Name & Shame)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