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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