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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