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총 발행규모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1조3000억원 수준이다.
만기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0년물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 3.165%로 1억원어치를 매입 후 만기보유 시 1억 3656만원(세전 36.56%)을 받을 수 있다. 20년물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3.25%로 1억원을 투자하여 만기보유 시 1억 8958만원(세전 89.58%)을 받게 된다.
이번 2025년 신규 발행물은 2024년 1억원을 매입하였더라도 새롭게 최대 1억원의 신규 한도가 부여되어 기존 가입자라도 재청약이 가능하며, 만기 보유 시 매입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지방소득세 15.4%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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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 연복리,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지급된다.
투자 시 고려할 점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이후에도 선착순 접수인 만큼 원하는 시점에 환매가 어려울 수 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계획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금, 채권 등 매칭형 자산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산금리 0.5%를 적용한 1월 발행물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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