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실화: 합병 등 주요 경영 결정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 가격 역시 시가뿐만 아니라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해 제시하도록 개선됐다.
계열사 간 거래 공시 강화: 계열사 간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의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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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시장가격 너머의 실질적 기업 내재가치를 평가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대주주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던 주가 누르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올해 하반기 중)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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