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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국채투자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 체결

기사입력 : 2026-08-21 11:41

(최종수정 2026-08-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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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국내 담보 거래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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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관련 자료 중 갈무리(2026.08.21)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윤수)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담보 거래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을 체결하며 국채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

예탁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계좌 하나로 증권 보관·파이낸싱 거래 가능

이번 계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와 증권파이낸싱 지시 내용, 업무 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 끝에 체결됐다.

이번 사례는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CSD(중앙예탁결제기관) 대리인으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첫 계약이다.

그동안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지 않고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과 거래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예탁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과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보관기관에 고객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예탁원에 개설한 계좌 하나로 증권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GBI 편입 이후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 지속

국채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하는 ‘WGBI(세계국채지수)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2024년 10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확정됐다. 실제 2026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수에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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