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금융범죄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평등(Inequality)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포용성 제고를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감한 채무조정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 제고 ▲금융범죄 엄정 대응을 제시했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어나간다. 지난 달말부터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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