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2025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지역 시민단체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제련소를 운영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일관해 오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보여 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소송 기간 중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으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의 지적이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인 카드뮴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카드뮴을 대기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배출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현재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명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현재 석포제련소에서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지속해서 운영하려면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약 77%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2023년 12월 봉화군 녹색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토양 정화 명령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 부지의 정화 처리 수준은 각각 47.3%, 10.3%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영풍 경영진이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MBK와 손을 잡고 무리하게 고려아연 인수에 열을 내는 것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활용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처리, 적자 지속,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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