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9조에 따르면 MBK는 고려아연의 임직원은 물론 주요 고객, 주요 공급자와의 논의나 협상 등을 해당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특정 품목들을 공급받았다"며 조항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BK는 당시 고려아연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이미 공개된 IR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2년전 재무투자를 검토했던 조직(스페셜 시튜에이션스)과 이번 공개매수를 추진한 조직(바이아웃)은 자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을 통해 내부 정보 교류도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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