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장애등급이 있다면 차량등록 시 감면 안내를 받을 때가 많지만,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차량 보유 도중 장애 등록하거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 결과, 과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기납세자 158명이 최종 발굴됐다. 이후 감면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최종적으로 132명에게 자동차세 269건, 총 31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2023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감면 미신청분을 찾아 환급해 드렸는데, 뜻밖의 혜택을 알게 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앞으로도 몰라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주권자이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