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 공급자)가 1300억원대 대규모 손실 금융사고를 낸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개인은 물론, 조직적 문제로 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3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 ETF LP 손실 사고에 대해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셀 것이고, 조직 설계와 운영 상 문제도 커서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높을 가능성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2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하면서 과대 손실이 발생했고, 허위 스왑거래가 등록된 사실을 적발해 당국에 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을 올 3분기 실적에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1357억원이 반영됐다.
함 부원장은 "핵심은 LP가 헷지(hedge) 부서인데, 투기적으로 포지션을 오픈하고 선물, 옵션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잡아서 1300억원 손실이 날 때까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기는 했으나,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좀 크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현재 LP 업무를 하는 26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회사마다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다른데, 총량 익스포저 관리, 손익 면 관리 등이 꼽혔다. 한도가 열려 있거나, 매일 단위로 위험을 단단하게(tight)하게 통제하는 곳 등도 있다고 전했다.
함 부원장은 "LP 취급사에 대해 내부통제가 회사마다 수직적, 수평적 통제가 다 다르다"며 "신한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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