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휴양소 부지 선정에 대해 일각에서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펼침에 따라 각종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것이 운영 계획 변경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전임 구청장 임기 중에도 전북 고창군에 구민 휴양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사업비 부담, 낮은 접근성, 당시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점 등에 대한 우려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이번 휴양소 부지 선정에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남해군, 고창군, 옹진군 등 7개 자매도시에 대상지 추천을 의뢰하는 한편 전국 단위 공모를 진행해 총 대상부지 9곳을 추천받았다.
아울러 구는 과다한 토지매입비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 매도자와 구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합산 평가액의 1/2 가격으로 토지매입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해왔다. 또 시설 건립이 아닌 글램핑을 포함한 캠핑 시설과 축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조성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휴양소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새로 정하고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구민들이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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