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자유발언에 앞서 장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폐지와 관련한 경과보고에서 서울시민 옴부즈만위원회가 마포구청장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고, 마포구청은 이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인트 사용은 높은 시인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간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장 의원은 도보‧도로 페인트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페인트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내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의 옐로우 카펫과 같이 점자 보도블럭과 같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페인트칠을 한 도로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마찰계수가 낮아 미끄러움을 유발하고 있고, 친환경 페인트라 해도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량과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페인트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포구청이 앞장서서 고민해달라”며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는 쓸모 있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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