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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목)

동작구, 산림조합과 주택인접 위험수목 관리

기사입력 : 2025-06-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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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오른쪽)이 지난 4일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제공=동작구이미지 확대보기
박일하 동작구청장(오른쪽)이 지난 4일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제공=동작구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동작구가 관내 단독주택 소유 구민이 위험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수목은 쓰러질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나무다. 구는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수목의 정비를 지원해 왔다.

사유지 내 수목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서 고령층에게는 업체 선정과 비용 적정성 검토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는 지난 4일 녹지사업 특수법인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단독주택 내 위험수목에 대한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대민홍보와 민원 발생 시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산림조합은 ▲현장 조사 ▲작업 시행 ▲비용징수 및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험수목 소유 구민은 별도 관리업체를 찾을 필요 없이 산림조합에 의뢰해 수목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구 조례에 따른 위험수목은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조경사업자와의 공정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내 수목도 제외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노후 주택을 관리하는 구민들이 이제 검증된 기관을 통해 손쉽게 수목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구민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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