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험수목은 쓰러질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나무다. 구는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수목의 정비를 지원해 왔다.
사유지 내 수목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서 고령층에게는 업체 선정과 비용 적정성 검토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양 기관은 단독주택 내 위험수목에 대한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대민홍보와 민원 발생 시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산림조합은 ▲현장 조사 ▲작업 시행 ▲비용징수 및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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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 조례에 따른 위험수목은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조경사업자와의 공정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내 수목도 제외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노후 주택을 관리하는 구민들이 이제 검증된 기관을 통해 손쉽게 수목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구민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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